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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신고 방법 (건강보험 EDI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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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온라인 신고 가능)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등재 신고가 가능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가입자 기준 피부양자 등재 방법 을 건강보험공단 EDI 방식과 온라인 홈페이지 방식 두 가지로 나눠 안내드릴게요. 📌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건 충족 시) 단,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방법 ① 건강보험 EDI로 피부양자 등재 (사업장 또는 대행기관) EDI 프로그램 실행-로그인 https://edi.nhis.or.kr 접속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메뉴 [피부양자자격신고] 클릭 피부양자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부, 모, 배우자 등) 취득사유: 신규, 전입, 혼인 등 선택 첨부서류 등록 (PDF/JPG 등)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시) 신고 확인 신고 후 시간 좀 지나서 확인해보시면 정상처리 되었는지, 반려되었는지 나옵시다! ✅ 방법 ② 개인이 온라인으로 등재하는 방법 (공단 홈페이지 이용)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개인 → 민원여기요 → 자격에 관한 서식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