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신고 방법 (건강보험 EDI 3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온라인 신고 가능)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등재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가입자 기준 피부양자 등재 방법건강보험공단 EDI 방식과 온라인 홈페이지 방식 두 가지로 나눠 안내드릴게요.

📌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가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조건 충족 시)

단,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방법 ① 건강보험 EDI로 피부양자 등재 (사업장 또는 대행기관)

  1. EDI 프로그램 실행-로그인
    https://edi.nhis.or.kr 접속
  2.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메뉴 [피부양자자격신고] 클릭
  3. 피부양자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부, 모, 배우자 등)
    • 취득사유: 신규, 전입, 혼인 등 선택
  4. 첨부서류 등록 (PDF/JPG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시)
  5. 신고 확인
  6. 신고 후 시간 좀 지나서 확인해보시면 정상처리 되었는지, 반려되었는지 나옵시다!

✅ 방법 ② 개인이 온라인으로 등재하는 방법 (공단 홈페이지 이용)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2. 개인 → 민원여기요 → 자격에 관한 서식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신고서 작성 + 첨부서류 업로드 → 제출

피부양자 등록 여부는 홈페이지 또는 EDI 내 자격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실무 꿀팁

  • 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은 반드시 PDF 또는 JPG로 준비
  • 피부양자 등록일은 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자료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됨
  • 피부양자 등록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기준 재확인 필요

👉 이 글은 [건강보험 EDI 사용법 시리즈]입니다.
1편. 건강보험 EDI란?
2편.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방법
3편. 피부양자 등재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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