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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방법 (건강보험 EDI 실무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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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방법 (건강보험 EDI 실무 2탄) 직원이 새로 입사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입니다. 이 신고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 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의 연계 까지 설명드릴게요. 📌 EDI 자격취득신고란? 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을 통해 입사자의 자격을 취득 신고하면,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와 자동 연계되어 4대보험 자격이 모두 등록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로 고용노동부 EDI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도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절차 (EDI 기준) 건강보험 EDI 프로그램 실행 👉 https://edi.nhis.or.kr 접속 후 로그인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자격취득신고] 클릭 기본정보 자동입력 확인 사업장명, 사업장번호, 대표자명 등 자동 입력됨 취득 대상자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없이) 입사일자 (취득일) 직종코드 (일반 사무직이면 1010) 고용형태 (일반/계약직 등) ‘전송’ 버튼 클릭 전송 완료 후 처리결과 출력 가능 💡 실무 팁 여러 명을 한 번에 입력할 땐 엑셀 일괄등록 기능 사용 가능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 필수 (지연 시 과태료 발생)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의 시작일자가 일치 해야 함 기존 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해제 여부도 확인 해야 함 📎 4대보험 연계 설명 건강보험 EDI 신고 시 → 국민연금공단과 자동 연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일부는 고용노동부 EDI로 별도 신고 필요 따라서 EDI로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했...

건강보험 EDI란? (2025년 최신 안내) – 전자신고 시스템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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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DI란? (2025년 최신 안내) – 전자신고 시스템 완전 정복!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EDI(전자문서교환) 입니다. 이번 시리즈 1탄에서는 건강보험 EDI란 무엇인지, 왜 사용하는지, 누가 사용해야 하는지 등 기초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 건강보험 EDI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전용 전자 민원처리 시스템 입니다. 서면이나 방문 신고를 대신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 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죠. EDI에서 가능한 주요 업무 직원 자격취득·상실신고 (입사·퇴사 시) 보수총액신고 (연 1회, 매년 3~4월) 보험료 부과자료 제출 산정특례 신청 (장애인·희귀질환 등)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병원용 EDI는 별도) ✅ 왜 EDI를 써야 하나요? 방문 없이 신고 가능 –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됨 빠르고 편리한 처리 – 신고부터 확인서 출력까지 한 번에 가능 신고 기록 보관 – 실적관리와 자료 추적이 쉬움 법정기한 내 전송 가능 – 과태료 방지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EDI 사용이 권장되며, 회계사무소나 노무법인 에서도 대리 사용 중입니다. 💡 EDI 사용 전, 꼭 필요한 준비물 사업장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Windows PC (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실행파일 권장) 건강보험공단 EDI 설치 프로그램 🖥️ EDI 접속은 어디서 하나요? https://edi.nhis.or.kr 위 사이트에서 설치부터 로그인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다음 2탄에서는 EDI 설치 및 로그인 방법 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이에요. 📎 실무자의 한 마디 "직원이 입...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확대 추진… 자영업자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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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3시간 일해도 유급휴일? 자영업자 인건비 ‘폭탄’ 논란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확대 추진… 자영업자는 '한숨' 목차 1. 어떤 제도 변화인가요? 2. 인건비 얼마나 늘어나나요? 3. 자영업자·소상공인 반응은? 4. 전문가 분석과 대안 제시 5. 마무리 정리 1. 어떤 제도 변화인가요?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들 근로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하루 3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인건비 얼마나 늘어나나요? 정부는 이번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조3700억 원 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휴수당 8900억 원 ▲공휴일 수당 2840억 원 ▲연차유급휴가 1962억 원 등입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입장에선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소상공인 반응은? 현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너무 버겁다” 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인건비 이중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는 “고용을 줄이거나 비공식 단기인력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고 말합니다. 4. 전문가 분석과 대안 제시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만큼 기본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긍정적 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시행하면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시됩니다: 📌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 업종·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 📌 고용 유지 기업에 인건비 인센티브 지원 📌 정부와 현장 간 충분한 협의 필요 5. 마무리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