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연공서열 임금체계, 바뀔까?
⚖️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연공서열 임금체계, 바뀔까?
“같은 일을 했는데, 급여는 절반?”
새 정부가 고용형태와 성별을 초월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시하려 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같은 수준의 임금과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시
-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이 원칙 이행을 위한 지원 가능
- 사용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노력’ 의무를 갖게 됨
⚖️ 왜 지금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연공서열 중심입니다. 동일한 업무라도 근속연수나 고용형태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무려 295에 달합니다. 이는 일본(227), 유럽연합 평균(165)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구조는 젊은 세대나 비정규직에게 구조적 불공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가야
정부는 이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급제’ 도입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연공이 아닌 ‘일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자는 방식으로, 직무급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고령자 정년 연장 시에도 인건비 부담 완화
- 능력 중심 인사 평가 가능
-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 관련 제도도 함께 검토 중
- 기간제법 등 차별 구제 강화
- 임금공시제: 기업의 성별 임금정보 공개
- 정년연장 논의와 연계 가능성
📊 변화가 필요한 이유
국가 | 근속 30년 이상 임금지수 | 신입(1년 미만) 대비 비율 |
---|---|---|
대한민국 | 295 | 295% |
일본 | 227 | 227% |
EU 평균 | 165 | 165% |
*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2025
🧭 마무리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한 기본값입니다. 그러나 제도만 도입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직무 중심의 평가체계를 갖춰야 하고, 사회 전반에 ‘능력 중심 보상’ 문화가 뿌리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누구에게는 기회, 누구에게는 부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