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2025년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해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 적용 확대 배경
기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연장·휴일·야간수당, 해고 제한 등에서 제외돼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공약했고, 그 실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 연도별 적용 일정
적용 시기 | 내용 |
---|---|
2025년 하반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모성보호(생리휴가, 임신기 단축 근로 등) |
2026년 하반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주당 근로시간 상한 적용(주 52시간) |
2027년 상반기 | 유급 공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
🧾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도 강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점진적으로 퇴직금, 4대 보험, 연차·주휴수당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2028년부터는 주휴수당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 경영계 우려도 존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차휴가·연장근로수당만 도입해도 연간 4,2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고용 축소 및 사업장 폐업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부담을 완화할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 근로자 보호와 영세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성 사이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나요?
네, 2026년 하반기부터 연장근로 포함 주당 52시간 제한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 Q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근로환경을 해치는 언행은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Q3. 생리휴가나 임신기 단축근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여성 근로자는 생리휴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4. 연장/야간근무 수당은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 Q5.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2027년 상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한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 Q6. 사업주에게는 어떤 지원 대책이 있나요?
정부는 영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 적용과 재정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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